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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라임곰돌이
라임곰돌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 과실 질문드립니다.

지하주차장 주차면의 바로옆 차가 운전자 뒷 좌석 문을 활짝열고 내린상태였습니다. 사고시 옆차에는 아무도 탑승하지않았구요. 운전자도 없었습니다. 그 차의 문이 제 차에 닿아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옆차문이 활짝열린지 인지하지 못하고 평소처럼 출발하였는데 제 차의 손잡이와 뒷문에 손상이 있었습니다. 그차의 문에도 손상이 있었구요. 이럴경우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물,자차를 다 부담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물,자차를 다 부담해야하나요?

    :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옆차량이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정차중인 차량이 출발하면서 양차량이 파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과실도 없다 할 수 없어, 사고내용에 따라 서로의 과실을 산정하고, 과실분 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통상의 과실은 출차차량 80%, 상대방 20% 정도가 통상적인 과실로,

    상대방 차량의 수리관련 비용에 대해 질문자가 80%를 부담하고,

    질문자 차량의 수리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측으로부터 20%를 부담받고, 80%는 자차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접수를 하여 과실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