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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21.03.14

주차장에서 난 사고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

주차장에서 뒷좌석에 문을열고 아이를 태우고 있었어요. 물론 옆차에 문콕하지 않도록 문은 조금만 열고 낑낑거리며 태우고 있었는데 옆차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열려있던 저희차 뒷문에 긁혀 흠집이 났어요. 야외 주차장이라 옆차에 시동이 켜져있었는지도 몰랐고 저희차는 거의 흠집이 없어요. 그쪽 차주는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하는데 누구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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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을 놓고 볼때는 상대방 차주의 과실이 더 커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차량의 문을 갑자기 열어서 운행중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는

    개문발차 사건의 경우는 문을 갑자기 여는 쪽 과실이 크지만

    본 사건의 경우는 차량이 주차된 상태였고, 이미 문을 열고 아이를 탑승시키던 중이었고,

    보통의 운전자라면 주차된 차량을 출발시킬때 주변 상황을 살펴서

    옆 차량과 접촉하지 않도록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소흘히 한 과실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은 아니지만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한 후 차량에서 내리려고 문을 여는 순간

    옆 차량이 출발하면서 접촉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50:50 으로 과실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가 있긴 합니다.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봐야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이미 문이 열려있고 사람이 탑승중인 상황에서 옆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움직인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문을 연 행위와 옆차의 출발행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하며 문 열림과 동시에 출발 정도라면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70~80%정도로 볼수 있지만 연 상태에서 확인을 하지 못하고 출발하였다면 5:5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블랙박스등 사고 영상이 있다면 좀 더 자세히 확인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방의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사고 영상과 당시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상세하게 잘 기재를 해주셨습니다. 상황을 추가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옆차 역시 해당 뒷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았고 측면 등을 주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다소 게을리 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고가 난 점에서 전적으로 질문자 차량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과 과실 비율의 적정한 산정을 통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차가 탑승하여 시동을 건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높게 나올 것으로 보이며, 다만, 사이드 미러를 통해 옆차가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의 과실 역시 일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