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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효자손
공유자동차를 빌린후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설렉카인줄 모르고 사용했다가 사용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설렉카가 견인할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행법상 사설 견인차가 견인을 하려면 구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사설 견인차가 와서 싸인하라고 하는 것만 조심한 후 보험 회사의 견인차나 고속도로인 경우 고속도로공사의 견인차를 이용하면 무료(보통 10키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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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락훈 손해사정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나온거 제외하고는 견인 거부하시면 됩니다.
차주의 동의없이는 임의로 차량을 견인해 갈 수 없기때문에
거부하시고 보험사에서 긴출견인 오고있다고 이야기하셔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사고시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현장출동을 요청하시고 사설렉카가 오면 현장출동렉카올것을 이야기하시고 사설렉카의 견인을 거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