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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험료 할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1번- 상대방이 무슨진단 받았는지는 해당보험사 대인담당자에게 확인할 수 있으며 큰사고아니면 통상 염좌진단입니다2번- 대인이1명있으면 100명이있더라고 인원당 추가할증은 없습니다 가장 많이다친사람의 진단급수기준입니다.3번- 할증 차이없습니다 과실비율에대한 할증차이없습니다4번- 불이익이라고하시면 보험할증정도가 되시겠습니다!5번- 경찰서 신고안되면 벌금은 없습니다6번- 보험처리하셔도 경찰서 신고되면 벌금 벌점 부과됩니다!답변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및 추천 한번 눌러주셔요~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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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진단서 발급은 어디에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1번- 병원에서 최종진단이 나왔다고하면 추가수상이나 상병명이 바뀌어서 진단주수가 늘어나지 않은이상은 입원이 어렵습니다2번- 다른수상이 있어야 추가진단이 나옵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을 수 있으나 진단주수 자체가 늘어나는것은 어렵습니다3번- 다른병원가도 동일합니다 상해에대한 진단주수 지침기준이 있기때문에 다른의사가 임의적으로 10주12주 이렇게 할수는없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한번눌러주셔요오늘하루도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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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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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 사고, 사고당시 미접수.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에 사고접수를 하실려면 상대방한테 이야기 해보실수 있습니다. 안되는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보험처리 하실거면 현금은 다시 돌려주셔야 진행하실수있으실거에요^^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눌러주시면 도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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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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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없이 대물만 자동차 보험 할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물적할증이하사고 할증이 전혀 안되나?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증이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적할증금액 이하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점수 0,5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표준등급에는 할증이 되지않고 할인이 유예가 됩니다. 하지만 사고건수에는 해당이 됩니다. 3년사고율에는 체킹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종합보험료에는 할증이 올라가게 됩니다.따라서 수리비 소액이라면 자비처리하는게 할증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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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접촉사고 인데 자차수리후 정산시 본인부담 20~50만원 이라고 하는데 제가 부담할 최소금액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수리비가 50만원에 과실20%시면 10만원이 자차로 처리해야될 금액입니다.하지만 최소자기부담금은 20만원이기 때문에 자차처리하실 금액이 되지않습니다따라서, 10만원만 공장에 납부하시고 차량 찾으시면 됩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한번 꾹 눌러주심 감사하겠습니다오늘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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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지나가던 자전거가 저를 치고 그냥 가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17호 가목에 의하면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더불어 '차'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차마의 통행에 의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합니다. 즉, 원칙은 인도로 다니면 안되는건 맞죠. 접촉하고 사과의 말도 없이 그냥 갔다니 너무 당황스럽고 짜증나셨겠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추천 눌러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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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을 당했습니다 대인접수 처리가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대인접수하신다고 하면 우선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해볼수 있습니다. 우선 직접청구건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경찰서에 신고하여 교통사고처리확인서를 발부받아 진단서와 함께 가해보험사에게 피해자직접청구권을 행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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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지만,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사고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 스트레스 받으시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통증이 있어서 아픈경우에 병원치료를 받아야 된다고하면 1차적으로는 상대방이 바로 대인접수를 해주면 되겠지만 요즘에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경미하다고 거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곤 합니다.만약 대인접수를 거부한다고 하면 피해자직접청구권을 가해차량 보험사에 직접 진행을 하셔야합니다. 경찰서 신고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면 해당서류와 진단서를 가해자 보험사에 제출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경찰서에 접수할 때는 진단서를 가지고 가셔도되고 우선 신고하시고 병원치료 받으시고 진단서를 제출하셔도됩니다. 경찰서에서 진단서 제출해야된다고 말씀 하실 겁니다!직접청구권을 접수하는 방법은 대물담당자한테 이야기하셔도되고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직접청구권해야된다고 말씀하셔도됩니다. 우선은 해당방법으로 진행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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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은 꼭 들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는 제2의건강보험이라고 불릴만큼 혜택이 좋은 보험입니다. 현재는 4세대실비가 진행 중이라 물론 이전실비보다는 좋지는 않지만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가장많이 청구권도 많고 살면서 가장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일반적으로 아프거나 다치거나했을 때 병원가서 약드시고 치료하시는 비용으로 실비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보험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선 실비를 최우선으로 가입하셔야 할 거에요!답변이 도움이되셨기를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됩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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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미확보 예외조항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안전거리 미확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몇m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차가 어떤 이유에서라도 정차하면 사고가 나지않게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그래서 추돌사고는 기본과실을 100:0으로 가지고갑니다.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앞차의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유없는 급정지 같은경우에는 앞차가 정지할 이유가 전혀없는데도 불가하고 본인판단 미스 등으로 인하여 급정거하는 경우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앞차의 과실을 20-30%정도 적용 할 수 있습니다!단순 추돌의 경우에는 앞차가 100%나오는 사례는 저도 아직 본적이 없고 생각해보아도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려요~!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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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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