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몇m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차가 어떤 이유에서라도 정차하면 사고가 나지않게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추돌사고는 기본과실을 100:0으로 가지고갑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앞차의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유없는 급정지 같은경우에는 앞차가 정지할 이유가 전혀없는데도 불가하고 본인판단 미스 등으로 인하여 급정거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차의 과실을 20-30%정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단순 추돌의 경우에는 앞차가 100%나오는 사례는 저도 아직 본적이 없고 생각해보아도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