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방추돌의 경우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다만, 질문자가 가정하는 선행차량의 잘못운전이 어떠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사고후 안전조치 불이행를 하였다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였다거나 등 해당 사고의 원인제공을 하였다는 부분이 인정된다면 선행차량도 일부 과실이 산정됩니다.
다만, 님의 질문처럼 뒷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에 따른 과실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술먹고 차도에 누워 있는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차량측에 상기와 같은 주의의무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