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앞차가 급정거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
보통 자동차 운전중에 뒤에서 충돌하면 뒷차가 100%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성적으로 가다가 앞차가 갑자기 급 브레이크를 밟아 뒤에서 박은 경우 이때도 뒷차가 100%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뒷차가 100%과실인 경우는 앞차가 정거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 및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운행자의 주의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앞차가 급정거를 하여 뒷차가 이를 예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에서 참작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뒷차의 100% 과실입니다.
그러나 앞 차량의 급정거로 인한 추돌의 경우 앞 차량의 급정거 이유에 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급정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뒷차 과실이 100% 지만 이유없는 급정거의 경우 앞차의 과실도 30%정도 산정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률적으로 사안별로 과실률을 모두 정량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종합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여 그 비율을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보게 되는 바, 위의 경우라면 앞선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어서 뒷차에게 전적으로
과실 비율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차가 급 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뒷차의 안전거리확보의무 위반여부에 따라 과실이 인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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