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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4

운전하다 앞차가 급정거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

보통 자동차 운전중에 뒤에서 충돌하면 뒷차가 100%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성적으로 가다가 앞차가 갑자기 급 브레이크를 밟아 뒤에서 박은 경우 이때도 뒷차가 100%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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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뒷차가 100%과실인 경우는 앞차가 정거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 및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운행자의 주의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앞차가 급정거를 하여 뒷차가 이를 예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에서 참작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뒷차의 100% 과실입니다.

    그러나 앞 차량의 급정거로 인한 추돌의 경우 앞 차량의 급정거 이유에 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급정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뒷차 과실이 100% 지만 이유없는 급정거의 경우 앞차의 과실도 30%정도 산정 됩니다.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1.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률적으로 사안별로 과실률을 모두 정량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종합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여 그 비율을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보게 되는 바, 위의 경우라면 앞선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어서 뒷차에게 전적으로

    과실 비율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차가 급 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뒷차의 안전거리확보의무 위반여부에 따라 과실이 인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