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 추돌사고인 경우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나 앞차에게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앞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여야 앞차에게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정지선을 지키는 것이 신호가 바뀐것인지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때문에 급정거를 한 것인지 등 앞차의 급정거의 이유를 확인해 보아야하는 것이며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황색등에서도 무조건 멈추라고 했기에 황색등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급정거한 경우 앞차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