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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교통사고가 났는데요가해자일때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무면허로 사고가 나신거면 민사적책임(보험사)에서 처리되는 금액도 개인구상이되게됩니다. 대물은 혼자하시는 것보다 보험사에서 손해사정 도움받아 진행하셔야 나으시구요.대인이 지금문제인데 경찰서신고가 되면 형사책임도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대인이 있으면 최대한 치료비가 상대방측에서 많이 발생하기 전에 민사상형사상합의를 동시에 진행하시는게 가장좋습니다!시간이 지나면 보험사에서 나가는 치료비도 증가할거고 합의금도 만만치않기 때문이에요. 최대한 가해자분에게 사과드리고 형사민사동시에 같이 합의하시는게 가장 좋은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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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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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타다가 사거리에서 차량과 사고났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가 만약 따릉이라면 따릉이쪽에 보험이 있으니 혹시 필요하시면 접수하셔도되구요, 그리고 개인용자전거라면 혹시 일상배상책임보험이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한번 확인만 먼저 해두셔요.자전거수리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실비율만큼 진행을 해주게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신경우는 상대방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으로 대인접수 받은다음에 진행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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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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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보험 가입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여행자보험은 요즘에 다이렉트도 너무잘 되어있어서 여행자보험 비교사이트 들어가시면 원하시는 담보별로 보험사마다 가격별로 담보별로 비교가 되어있습니다.주로 긴급이송비등 질병이나 상해등 치료할 수 있는 담보가 셋팅되어있으시구요 보통 표준기준으로 중간것으로 가입하시면 웬만한건 다들어가있습니다.그리고 항공기지연 및 수화물분실 휴대품파손(면책금확인)하셔서 가입진행 하시면되고 제가 최근데 동남아4일정도 갔는데 한사람당 한 2만원? 정도했던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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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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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회사마다 다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이자 자동차보험설계전문 손해사정사 최락훈입니다.자동차보험회사 보통약관은 내용은 모든 보험사 동일합니다. 다만 특약의 경우에는 보험사마다 상품이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르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보험료가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나는것은 회사마다 서비스가 다르고 위험률을 측정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자동차보험은 사고처리도 중요하고 기타서비스도 중요합니다. 보험가입을 잘못하시면 향후 자동차사고시에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이 안될 수도있습니다!잘 확인해보시고 가입하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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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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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의 보장 범위가 '질병/상해'면 다 보장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사망보험의 경우에는 질병이나 상해(재해)를 불문하고 지급합니다.다만, 담보가 질병사망의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경우 지급되시게 됩니다.그리고 상해사망 or 재해사망 인경우에는 다쳐서 부상인 경우에 보상이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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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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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이륜자동차와의추돌사고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차45-2 도표적용하여 기본과실 9:1로 적용가능한 사고내용입니다. 실제 영상 및 과실수정요소에 따라서 일부 조정은 될 수는 있습니다.우선은 보험사에서 예상과실을 들어보시고 만약에 억울하시면 경찰서신고하여 가피해자 결정하시고 진행하셔도되고, 경찰서에서는 과실은정해주지는 않습니다.아니면 과실분쟁심의위원회로 가셔서 과실결정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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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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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충돌 사고 시 교차로 우선 진입차는 면책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회전교차로에서 사고는 통상 차53-1, 차54-1 도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해당 도표는 회전교차로에서의 차선이 2차선인지 1차선인지에 따라서 과실비율을 달리하고있습니다.통상 해당내용의 경우에는 과실 8:2 or 9:1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형화된 도표기준이며 과실수정요소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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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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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오토바이접촉사고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나셔서 많이 놀라셨죠? 원래는 비보호좌회전사고의 경우 기본과실 9:1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단, 이륜차의 경우에느 위험부담론 "차종에 있어서 가해의 위험성이 보다 큰 차량은 그보다 작은 차량에 비하여 보다 가중된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원 재판실무편람 근거]에 따라서 이륜차의 경우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므로 통상 5-10%정도의 과실을 감산합니다.다만 경미한 접촉사고 등 이륜차의 손해 확대와 관련 없는 사고이거나 이륜차 과실이 12대중과실사고이면 감산하지 않습니다.해당사고는 블랙박스영상은 명확하게 봐야하겠지만 급좌회전의 경우에는 과실을 10% 가산함으로 본사고의 과실은 이륜차의 80-100%정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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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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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신호 U턴 시 골목에서 나오는 차와 접촉 사고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도표기준에는 없지만 만약 좌회전 신호를 받고 정상신호에 유턴을 하는 경우에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랑 부딪친다고 하면 과실은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이 과실은 많을것으로 보입니다.만약에 정상신호유턴이 아니라면 그때는 골목길차량이 우선이 됩니다. 또한, 골목길는 소로기 때문에 대로에 주행중인 차량보다 소로에서 대로로 나오는차량이 주위를 살필의무가 더 크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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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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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접촉사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은 피해차량이 수리는 원하는 곳으로 갈수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청구가 들어온다고해서 무조건 다 지급을 보험사에사도 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 대물 담당자가 파손부위 및 수리를 확인 후 지급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될것 같아요. 단 기스가 1cm라도 나도 해당 판은 전체도장이 원칙이라 파손에 비해 수리비가 많다고 느낄수는 있으실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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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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