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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이
백일이

무면허로 교통사고가 났는데요가해자일때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무보험으로사고를내서 가해자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가입되어있어요 2대차량 충돌 앞차 2명 뒷차 택시 2명 이에요 어떻게 처리를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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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자기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으로 사고를 냈는데 자동차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니 아마도 한정 운전 특약을 위반한 사고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대인 배상1만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가 되며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금액과 대물 배상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 신고시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들과 대물 피해와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방들이 쓸데없는 치료를 많이 받아 손해 배상 청구 금액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조기에

      합의를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로 사고가 나신거면 민사적책임(보험사)에서 처리되는 금액도 개인구상이되게됩니다.

      대물은 혼자하시는 것보다 보험사에서 손해사정 도움받아 진행하셔야 나으시구요.

      대인이 지금문제인데 경찰서신고가 되면 형사책임도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대인이 있으면 최대한 치료비가 상대방측에서 많이 발생하기 전에 민사상형사상합의를 동시에 진행하시는게 가장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보험사에서 나가는 치료비도 증가할거고 합의금도 만만치않기 때문이에요. 최대한 가해자분에게 사과드리고 형사민사동시에 같이 합의하시는게 가장 좋은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