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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유난히인기있는여우
무보험차량이 가해자구요, 현재 연락두절 상태라 경찰 사고접수하고 오는 길입니다.
자차보험처리(대인,대물) 후 가해자가 변제능력이 없으면 어떻게되나요?
저희가 피해보는 건 더이상 없는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사고는 자차·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우선 보상받고 보험사가 가해자에 구상권 행사하므로, 가입 담보 한도 내에서는 추가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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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 차량으로 가해자가 연락 두절인 경우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 이후 구상관계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가 되며 변제 능력이 없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피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2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가해자가 무보험인 경우 운전하신 자동차의 자차와 무보험상해담보 등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청구하게 되며 가해자가 변제능력이 없더라도 보험회사는 끝까지 채권회수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강진영 손해사정사
지엘손해사정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변제 능력이 없으면 형사처벌을 통해 합당한 벌을 받습니다.
질문자님은 자차 또는 자상을 통해 수리 또는 치료를 받으실 수 있지만,
과실이 없기에 자동차 보험이 할증은 되지 않겠지만, 할인유예 처리가 되어 실질적으로는 할증되는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콜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가해자가 무보험인 경우, 피해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로 본인의 상해에 대하여 자차담보로 본인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본인 보험으로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본인 보험사에서 선보상을 받는 것으로 선보상을 한 보험사가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게 되어,
이로 인한 별도의 피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은 부담하게 되며, 렌트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