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대인 보상 관련 질문 있습니다. (가해자)

무보험 사고 가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를 낸 가해자입니다.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 현재 상황

  • 대물(차량 수리비, 렌트 등)은 전액 직접 처리 완료

  • 피해자 측 보험사 확인 결과, 무보험차 상해로 대인 처리 진행 중

  • 피해자 진단: 14급

  • 사고 접수 이후 약 3주 경과

■ 문의사항

  • 현재 피해자 분이 보험사를 통해 무보험차 상해로 대인 처리를 진행 중인 경우,
    가해자인 제가 피해자 분께 별도로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 피해자 분과 직접 합의가 아닌, 피해자 보험사와 연락하여 구상권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보통 14급 기준 합의금이 인당 약 200~300만원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이 금액이 치료 받은 실비 금액이 포함된 개념인지, 아니면 실비 금액은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하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현재 피해자 분이 보험사를 통해 무보험차 상해로 대인 처리를 진행 중인 경우,
      가해자인 제가 피해자 분께 별도로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 피해자 분과 직접 합의가 아닌, 피해자 보험사와 연락하여 구상권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이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보험사에서 처리하고 구상청구에 따라 처리를 하여도 되나,

    만약 본인이 합의를 한다면, 기 무보험차상해에서 처리된 의료비등은 어떻게 할것인지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보통 14급 기준 합의금이 인당 약 200~300만원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이 금액이 치료 받은 실비 금액이 포함된 개념인지, 아니면 실비 금액은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하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 여기서 합의금은 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치료받은 실비 금액이 포함 미포함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이고, 해당 상해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따져 합의금은 산정이 되며, 무보험차상해의 경우에는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됩니다.

  • 대물 처리는 끝났고 대인만 남은 상황에서 책임 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 경우에 피해자측과 연락을 하여 개인적으로 책임 보험 초과분에 대한 합의를

    하고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쓰지 않거나 쓰더라도 합의전까지의 금액만 사용한 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 생각이 없고 계속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보험금(대인 배상과 다르게 합의금이 아닌 약관상 지급되는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선지급한 후 그 금액을 가해자인 질문자님께 구상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최초에 14급이라도 염좌 진단이 있는 경우 책임 보험 한도는 120만원이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서 구상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고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처리 후 구상청구되기에 구상청구 금액을 보험회사에 지불하시면됩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치료비는 입원여부에따라 상당히 달라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환자의 치료상황, 부상정도, 소득등을 알아야 어느정도 금액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 보험회사(무보험상해담보)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계신다면 연락해서 현재까지 지급된 치료비 정도를 확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상을 진행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종 합의금이 결정된 후에 지급 후에 연락을 줄겁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무보험상태라는 부분이 책임보험도 없으셨던 걸까요? 여튼 총 금액으로 산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비도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