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차 사고 가해자 입니다. 피해자와 합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우리측(가해자) 차량 고장으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피해자)과 범퍼끼리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속 5~10km정도
아래 상황 정리 입니다.
100(우리) 대 0(상대)
보험: (우리)책임보험, (상대) 종합보험
대인피해: 운전자 1명, 전치2주 12급 (입원 3일 했다고 합니다.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 되었고, 저와 상대방 모두 출석하여 진술 완료한 상태
경찰 왈 "정비불량으로 벌금 구형될 것임. 상대방의 처벌의사 또는 형사합의는 형사처벌 결과에 큰 영향이 없을 것(200이하 예상)"
피해자와 통화 1회 시도하였으나, 근무 중이라 추후연락 주겠다고 답변 받은 상태
질문입니다.
형사합의: 경찰 말로는 형사합의 여부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지에 관계없이 약 200만원 이하 벌금이 구형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원리로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취할 적절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형사합의 시도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민사합의①: 상대방 치료비+합의금 등이 우리측 대인I(120만원) or 상대측 무보험상해(160만원) 보상한도 넘어가도 상대측 보험사는 우선 피해자에게 비용을 지급한 후 가해자인 저에게 비용을 청구하나요? 아니면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어느정도 정해진 금액 선이 있나요? 상해 12급이면 대략 어느정도 치료비+합의금 등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민사합의②: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민사 합의를 봐야하나요? 치료비가 한도를 넘어가기 전에 적정선에서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주고 받고 정리하기도 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절하지 그리고 합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피해자와 통화: 첫 통화시도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주겠다고 끊은 이후 3일간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연락을 해봐야할까요? 한다면 어떤 것을 전달하고 질문하고 어떤 스텐스를 취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위 1~3 질문과 연계)
미리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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