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접수했고 진단서도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3명 타있었고 상대는 1명, 우리 2명은 입원했고 한명은 통원치료중입니다. 상대가 가해자고 지금 미확정 8대2 상황이고 우리는 무과실 주장 중이에요. 상대는 우리 과실이 있다고 주장중이고 상대랑 우리랑 보험사가 같아요. 과실분쟁이 있어서 보험사에서 외부 자문 기관에 의뢰한 상태라고 해요. 저희은 무과실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일단 상대 대인 보험으로 치료받고 있어요. 사고 다음날 아파서 한의원 가서 통원치료 하루 하고 그다음날 입원해서 5일 입원후 퇴원예정이에요. 일단 2주진단 받았습니다. 그후에 매일 한의원 통원치료 할거고 운전 트라우마 심해서 매주 정신과 치료도 자동차보험으로 할 예정이에요. 아마 휴업손해는 5일만 받을 것 같아요. 원래 상대 보험으로 다 처리하려고 했는데 우리 보험에 자동차상해 특약 한도 3000있어서 방금 (입원4일차에) 새로 자동차상해 접수했고 담당자 배정 받았어요. 근데 우리쪽 대인담당자(상대병원비 처리해주는 사람)이랑 제 자동차상해 담당자랑 같길래 분리요청 했구요. 앞으로 나갈 비용 자동차상해로 처리하는 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그대로 상대 대인으로 처리하는 게 이득일까요? AI에게 물어보니까 치료는 상대 대인으로 받고 합의금은 우리 자동차상해로 처리하라는데 이게 좋을까요? 아니면 모두 자동차상해로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통사고 통증이 꽤 심하고 사고 트라우마가 심해서 확실하게 보상받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으로 나갈 비용 자동차상해로 처리하는 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그대로 상대 대인으로 처리하는 게 이득일까요? AI에게 물어보니까 치료는 상대 대인으로 받고 합의금은 우리 자동차상해로 처리하라는데 이게 좋을까요? 아니면 모두 자동차상해로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자동차상해로 처리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대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후 본인과실이 있다고 결정이 되어도, 우선 상대방 대인으로 처리를 받고, 본인 과실분에 한하여 별도로 자동차상해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상대방 대인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상의 경우 합의시 향후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상처리시 보험할증도 되기에 상대방 대인으로 치료를 받고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통증이 있다면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정신과 진료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상해는 본인 과실이 있을 때에 상대 대인 배상으로 과실 상계되어 받지 못하는 손해를 받을 수 있고

    향후 치료비를 주지 않기에 합의금은 자동차 상해보다 대인 배상이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인 배상에서 최대한 보상을 받고 만약 과실이 산정된다면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만 자동차 상해

    보험으로 보상받으면 되겠습니다.

    2주 진단으로 5일 입원을 하고 통원 치료를 한 경우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게 되면 70만원 정도가 산정되나

    대인배상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과실 20%가 있다고 하더라도 백만원 이상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과실비율 분쟁 중이니, 결과를 보셔야 할 것 같고,

    합의금의 약관상 규정을 이야기 드립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

    1. 적극손해

    (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

    (2) 치료관계비

    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

    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

    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

    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

    2. 위자료

    (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

    (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3. 휴업손해

    (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

    (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

    (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

    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

    4. 간병비

    (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

    (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

    6. 항후치료비

    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무과실 가능성이 있으니 상대방 대인배상으로 치료를 계속진행

    과실비율 확정결과를 기다림

    치료가 끝난 뒤 손해액 기준으로 합의를 검토함.

    만약 우리측 과실이 있다면 대인배상에서 받지 못한 부분을 자동차상해로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심한 부상이 아닐경우에는 보험사 담당자 의견대로 원만하게 처리 하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