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4월 1일경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희쪽 과실 3 상대쪽 과실 7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상대쪽이 대인을 요청하여 받아 주었고 저도 상대쪽에 대인을 접수 했습니다. 저희는 저 포함 임신한 아내가 타고 있어 총 2명입니다. 사고가 경미해 큰 충격을 받지 않아 다행이 경증으로 마무리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제 쪽이 책임보험으로 들어져 있어 한도가 정해져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는 종합 보험입니다. 어찌됬든 양 쪽 다 어느정도 합의금을 받아야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우리 보험사 측은 최대한 120만원 한도내로 마무리 지어준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합의금을 받아야하는데 상대쪽 인당 120 한도를 넘으면 추후 치료비 30프로는 제가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하여 상대 보험 한도를 넘더라도 제가 30프로 부담 하여 사비로 병원을 다녀 합의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병원을 조금만 다니고 인당 상대쪽 책임보험 한도내로 합의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 손해사정사분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정확한 부상정도를 알 수 없으나 부상이 심하다면 책임보험 한도초과 치료를 하신 후 합의를 하는것이 좋을 것이며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조금 더 일찍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듯 합니다.

  • 치료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120만원의 책임 보험 한도를 넘어가는 치료비가 나와서

    그 금액의 30%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중간 중간 지불 보증 처리된 치료비를 확인하여 그 금액은

    초과하지 않거나 초과하더라도 많은 금액이 초과하지 않게 치료받고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하여 상대 보험 한도를 넘더라도 제가 30프로 부담 하여 사비로 병원을 다녀 합의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병원을 조금만 다니고 인당 상대쪽 책임보험 한도내로 합의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

    : 우선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가 책임보험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치료비에 대하여 본인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고, 치료비가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경우 에는 현재 본인과 배우자의 몸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나,

    질문상 경미한 사고라고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본인부담을 하기보다는 합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쪽은 합의가 되신 건가요?

    1. 대물수리비 30% 사비처리함

    2.대인합의금

    책임보험만 가입하셨는데, 상대방이 그 책임한도를 넘어서 계속 치료한다고 할 경우에 가해자 종합보험 중 무상으로 처리 후 구상할 수 있답니다.

    그 부분이  잘 해결된다면, 피해자분의 합의인데 임신부는 치료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금액 합의로 처리하셔야 할겁니다. 치료가 필요하신다면 계속 치료 받으셔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기 합의하시는게 더 낫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