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인적 합의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대인 접수 인적 합의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대기 신호 정차중에 뒤에서 차가

운행 중 받는 사고가 발생되어서 100대0이 되었는데요 저랑 배우자 그리고 3세 아이가 대인 접수되었습니다. 상대방 차는 범퍼랑 본넷 파손되었는데 다행이 저는 범퍼 일부 찌그러짐 말고는 없고 대신 배우자랑 한방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대인은 40 아이는 25를 부르는데 주변에 물어봐도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해서요 보통 적정선 금액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금의 적정선을 따질 때에 조기 합의시에는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기에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의 적극적인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방 병원에 10번은 앞으로 통원 치료를 더 해야 한다면 향후 치료비로 백만원을 인정을 해 달라고

    하여 합의금은 백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가 잘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미성년자 아이의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성인의 절반 정도의 합의금이 통상적입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진단명(진단서 검토)과 검사결과가 있다면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대인은 40 아이는 25를 부르는데 주변에 물어봐도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해서요 보통 적정선 금액이 있을까요?

    : 교통사고시 적정합의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손해사정을 하는 것이 아닌 그냥 퉁 합의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합의금은 해당사고의 정도, 입원통원여부, 소득수준, 합의당시 상태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출해야 하나,

    사고도 크지 않고, 입원도 없는 단순 통원치료시에는 위자료 15만원(염좌진단시)과 통원회당 8000원의 교통비와 일부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여기서 향후치료비는 사고정도, 치료기간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현재는 12급 이하의 경미사고의 경우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안이 논의중으로 보험사별로 정책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미비하게 지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추가 치료를 요한다면 치료를 받고 추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