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상해 보험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사망보험의 보장 범위가 '질병/상해'면 다 보장이 되는 건가요?

작년에 종신 보험 대신 사망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지인 통해서 가입해서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급하게 가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아파서 사망 시, 다쳐서 사망 시 다 보장이 되는 건지요?

제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보험전문가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사망은 한국 표준사인병질병분류코드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자연사나 돌연사의 경우에도 사망진단서가 발급되면 질병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살이나 원인 불명의 경우에는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일반사망을 보장하며,

    일반사망은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을 포괄합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2년이내의 고의적 자해나 자살) 보상하지않는 항목 외에는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이 사망보험입니다. 일반 사망보험인 것이죠.

    일반 사망 보험( 종신보험)은 질병, 상해 사망 및 가입후 2년 뒤에는 자살도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종신 보험이 주계약이 사망보험입니다. 어떤 보험을 가입하신건지 정확히 기재해주셔야할것같구요

    정기보험을 말씀하신거 같은데 정기보험도 종신보험

    과 똑같이 일반사망 / 질병,재해사망 다 보장 됩니다.

    종신은 기간이 없고 정기보험은 기간이 정해진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에서 말하는 사망이란,

    어떠한 모든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망을 말합니다.

    다쳐서 사망하든, 질병에 걸려서 사망하든 상관없이요.

    심지어 ㅈㅏ살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 진단서에 사인을 적게 되는데 보험사는 그 사인에 따라 외인사이면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질병이면 질병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해 사망보험금과 질병 사망 보험금이 모두 가입이 되어있다면 사인이 상해이건 질병이건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되어 있는게 뭔지를 알아야 알려드려요

    상해 사망만 해주는것도 있고 질병사망만 해주는것도 있고 모든 사망을 보장해주는게 있습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장의 담보명이 명시되어 있으면 더 정확하겠지만 사망보장에 가입되어 있으면 질병이나 재해사망 둘 다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에서 사망의 원인으로는 보통 재해 또는 상해, 그리고

    일반사망(질병 포함)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담보 내용을 알 수 있는 보험증권을 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주노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의 상품명이 정기보험 이신가요?

    생명보험에 가입하셨나요? 아니면 손해보험에 가입하셨나요?

    회사나 상품마다 적용범위가 다릅니다.

    증권을 보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사망보험의 경우에는 질병이나 상해(재해)를 불문하고 지급합니다.

    다만, 담보가 질병사망의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경우 지급되시게 됩니다.

    그리고 상해사망 or 재해사망 인경우에는 다쳐서 부상인 경우에 보상이 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