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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덩차 접촉 사고 후 손해사정보고서 보는법?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차량 수리비가 120나오셨다고하면 선생님 보험사에서 10프로를 처리진행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차 수리는 상대방에서 90프로 해주고 자차로 10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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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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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한번도 안나서 잘 모르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났다고해서 렉카가 무조건 오는건 아닙니다. 견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고접수를 하실 때 견인을 같이 요청하시면 되십니다!그러면 보험사직원 아니고 보험사협력업체에서 현장출동팀장님께서 오십니다. 사설레카가오시면 차량견인 미동의하시면 됩니다. 현장출동팀장님이 오시면 영상확인 사고내용 파악 등 여러가지 도움을 주시기때문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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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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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은 대인과 다르게 과실비율 만큼 보상에서 감액 보상처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도 과실에 따라서 치료비상계라던지 과실상계가 되어서 진행이됩니다.대물은 과실결정이되면 결정된만큼 처리가 됩니다예를들어서 수리비가 200만원이고 상대차량의 과실이 50%라고하면 100만원만 상대방 대물에서 보상을 받으 실수가 있으시며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100만원의경우에는 자차로 처리진행하시거나 자차가 없으시다면 자비로 처리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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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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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신호에 막 출발하다 뒤에서 끼어든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진입시점이 언제 였는지에 따라 피양가능성에 대해 판단을 해야합니다. 내용으로는 오토바이 100프로가 예상이 됩니다. 단 영상을 통해야 조금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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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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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 차와 3차선 차가 서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가 박으면 50대50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아 동시차선변경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것 같아요. 동시차선변경에서는 기본과실을 5대5로 보고있습니다. 동시차선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완전이 동시간에 들어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동시차선변경으로 봅니다. 하지만 동시차선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각도나 명확한선진입 속도등에 따라서 과실은 언제든지 바뀔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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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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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차된 차 사고 냈는데 견적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비를 알려면 차량의종류도 알아야하고 어디공업사에 들어가야되는지도 알아야합니다.너프하게 말씀드리면 국산차의 경우 카센터기준으로는 30-40정도 1급정비공장기준 50-60 사업소100이상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공장이라도 공임단가차이가 크기때문에 실제로 더 차이가 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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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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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나시면 가장중요한건 사고당사자들의 안전과 2차사고 방지입니다. 더큰사고로 이어지면 그것만큼 힘든일이 없습니다. 우선사고가 나면 안전한곳으로 차를 대피하고 몸을 피하시는게 중요합니다.차를 불가피하게 이동이 어렵다면 비상등을 키고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바로 현장출동직원을 부르시면됩니다.보험사에서 현장출동이나오게되면 영상 사고내용파악등 현장조치를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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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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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비접촉사고??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최락훈입니다.우선 그날 많이 놀라셨을 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과실은 영상이 있어야 가장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종합해보면 2분정도 정차하고 출발하시려다가 오토바이와 비접촉사고가 나셨다는거죠? 보통 정차후출발사고의 경우에는 8:2정도의 사고과실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거의 교차로 근처라고하시면 실선인지 점선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본적인 과실비율만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게는 영상이나 도로사진등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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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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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몸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상대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시면됩니다.신호위반사고는 12대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되기때문에 상대방이 형사책임을 지게 될수도있습니다.차량수리는 보험접수가 되어있으시다면 접수번호로 수리진행하시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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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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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교통 카메라나 CCTV자료 요청할 경우에 과실높은 사람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은 경찰서에 교통사고 사고접수가 되어야 경찰조사관님들도 CCTV 등을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자동차사고로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시게되면 인피가 있는경우에는 과실이 높은 쪽 즉 가해자 쪽에만 처벌이 들어가게됩니다. 피해자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는 다른 처벌은 없으십니다.사고접수를 하지않고 단순히 자료요청만 하시는것은 어려울 듯합니다.잘잘못은 가리신다는 말씀은 가피해자를 가리기위해서라면 접수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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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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