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상대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시면됩니다.
신호위반사고는 12대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되기때문에 상대방이 형사책임을 지게 될수도있습니다.
차량수리는 보험접수가 되어있으시다면 접수번호로 수리진행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있는 사실대로 말하고 대인, 대물 접수 해달라고 해서 보험 치리 받으면 됩니다.
상대방도 경찰 신고 되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 받게 되기 때문에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되고 대물은 수리를 맡기고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