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먼저"몸조리 잘 하시고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합의금은 50만원이 될수도 있고~ 300만원이 될수도 있습니다.
피해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다르게 책정될수 있죠.
똑같은 2주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 통원치료/입원치료 다르고,
- 치료기간 다르고,
- 합의하시는분의 소득도 다르고
기타등등은 다 다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피해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다르게 책정되는구나"
"보험사는 치료과정과 치료방법등에서 피해가 크구나 작구나를 판단하겠구나"
조금 감이 오시죠? ^^
참고하실내용 덧붙입니다.
"교통사고 합의" - 상세항목
1. 위자료 : 병원 진단명/진단주수에 따른 합의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 상실수익 : 통상 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합의금 항목에 포함됩니다.
3. 휴업손해 : 사고로 입원시 일못한 손해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세금신고된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되구요.
일을하지 않더라도 도시노임단가로 계산되어 지급받습니다.
4. 향후치료비 :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를 말합니다.
1~3번은 보험사들이 책정하는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다만, 4번!!!
향후치료비는 얼마가 들어갈지 예상할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서 보상금액이 차이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무것도 모르고 합의금을 더 크게 요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면 4번항목에서 더 높여 지급하게 되는거죠.
같은 진단 / 같은 입원일이라도 보상금액이 하늘과 땅으로 차이 난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시점까지 치료도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 .음..
암튼 4번때문이라는것!! 기억해 주시구요!
또한, 보험합의시에는
보험사 직원과 언쟁을 높이기 보다는 조모조목 말씀하시고, 원만하게 협의를 잘하는게
합의금 도출에 큰 힘이 된다는점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