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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북극곰

까만북극곰

25.08.12

미세한 접촉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차선은 좌회전만 되는 구간이었고, 2차선은 직좌 구간이었습니다. 상대방 차주는 1차선이었고 저는 2차선 좌회전 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중앙유도선도 무시한 채 2차선으로 방향지시등 미점등 한 채 넘어왔고 저는 클락션을 울리면서 브레이크 밟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허리가 안 좋은 상태였어서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보험사가 대인접수 해준다 해서 하기로 했더니 상대방 차주가 웃으면서 그럼 자기도 대인접수 해달라 내일 경찰서 가겠다 하였습니다. 차 파손은 없었고 기스만 있었습니다. 상대방 차는 휠에 기스 있었습니다. 미세한 접촉일 때 병원 가는 거 자체가 보험사기 인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광성 손해사정사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25.08.13

    사고가 경미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다면 대인처리 후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보험사기는 아님)

    다만 위 사고의 경우 상대방 100% 과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 상대방이 대인처리를 해주었다면 글쓴이도 상대방에게 대인처리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세한 접촉일 때 병원 가는 거 자체가 보험사기 인가요 ?

    : 미세한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사기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쌍방이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도 동일한 조건으로 쌍방이 대인접수를 하여 과실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인지에 대한 조사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은 사고 내용을 양 차량의 블랙 박스와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진단서를 확인한 후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에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는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사고라 하더라도 사람이 다칠수도 안다칠수도 있으나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면 인적 피해 없음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 사기가 되지는 않으나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인 접수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