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방통행길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로 사고인데 과실100으로 합의하자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좌회전하는 차량이고 상대방은 제 기준 오른쪽에서 직진하는 차량입니다.
T자 골목길인데 제 오른쪽에 사다리차 작업을 하고있어서 저도 오른쪽 운전자 시야가 확보가 안되었고
상대방도 제쪽 시야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박에 속도가 5km/h 찍혀있고 기어가다싶이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저를 늦게봐서 그대로와서 제 범퍼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제가 가해자라고(직진차량 우선)하고
제과실 80 상대방 20이라고합니다
그래서 전 억울해서 제가 60 상대방 40으로해서 해달라했더니 상대방에서 그건 말이안되고 제가 과실 100으로하면 대인접수를 안할테니 그렇게 합의보자하네요
상대방은 수리도 안맡겼고 렌트도 아직안했는데 덜컥 제가 그렇게하자고해놓고 수리비 200만원넘게나오고 할증되는건 아닌지해서
둘다 같은 보험회사입니다
대인접수안하는대신 제가 100프로 하는게 좋을지..
사고는 페인트칠 까진 정도입니다
상대방도 비슷하구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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