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길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로 사고인데 과실100으로 합의하자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좌회전하는 차량이고 상대방은 제 기준 오른쪽에서 직진하는 차량입니다.

T자 골목길인데 제 오른쪽에 사다리차 작업을 하고있어서 저도 오른쪽 운전자 시야가 확보가 안되었고

상대방도 제쪽 시야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박에 속도가 5km/h 찍혀있고 기어가다싶이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저를 늦게봐서 그대로와서 제 범퍼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제가 가해자라고(직진차량 우선)하고

제과실 80 상대방 20이라고합니다

그래서 전 억울해서 제가 60 상대방 40으로해서 해달라했더니 상대방에서 그건 말이안되고 제가 과실 100으로하면 대인접수를 안할테니 그렇게 합의보자하네요

상대방은 수리도 안맡겼고 렌트도 아직안했는데 덜컥 제가 그렇게하자고해놓고 수리비 200만원넘게나오고 할증되는건 아닌지해서

둘다 같은 보험회사입니다

대인접수안하는대신 제가 100프로 하는게 좋을지..

사고는 페인트칠 까진 정도입니다

상대방도 비슷하구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인접수를 할 경우 추가 할증이 나옵니다.

    대물 과 자차 포함 200 초과시 할증이 되기는 하나 대인할증을 감안하면 대인없이 대물 100%로 처리하시는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 과실이 50% 이상이면 할증률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과실 50% 미만의 피해 차량이 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60%, 80%, 100% 과실 모두

    할증률은 같고 대인, 대물로 할증이 되는 것보다는 대물만 할증이 되는 것이 보험료 할증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본인 차량 수리비의 20%, 사고가 작은 것으로 보여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만 부담하고 100% 과실을 안고 대물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할증만 생각한다면 대인없는 조건으로 100% 과실로 하는 것은 실익이 있습니다.

    해당 사고는 T자형 교차로 사고이기 때문에 직진차량측에 우선권이 있어, 기본과실은 8:2 또는 7:3정도로 산정이 되어 질문자가 가해자가 되며,

    상기와 같이 처리시엔느 각자의 수리비에 대하여 각자의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면 되고,

    만약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한다면 질문자도 대인접수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각자 대인처리가 되어 각자가 할증이 많이 되나, 대물만 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 200만원 미만이라면 사고처리건수할증만 되고 물적할증은 안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도 대인접수를 요청하고 끝까지 갈 것이라면 정확하게 과실을 따져 보상처리를 하자고 하는 것이 좋고,

    그것이 아니라면 대인없는 조건으로 100%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로 마무리하셔도 괜찮습니다.

    같은보험사에서 업무처리 마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