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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최고로정갈한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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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교통사고에 대해 알려주세요.

t자 신호없고 동일차선 골목길(중앙선 없음)에서 저는 우측으로 도는 상황이었고 상대차 직진차량이랑 사고났습니다. 저는 처음에 서행(20미만)으로 가다가 불법주정차때문에 직진방향의 차량 유무가 보이지 않았고 따로 볼록거울이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더 서행으로 진입하여 차량이 안오는걸 인지하고 우측으로 진입(제 차량 범퍼는 이미 골목 진입하였음) 하였으나 속도가 조금 빠르게(30 넘은걸로 보였음) 진입하는 직진차량을 보고 급하게 멈췄습니다.(멈췄을때 제가 먼저 직진 골목에 진입했었고 직진차는 이제 삼거리 진입중이었음) 그러나 직진차는 브레이크 밟지않았고 속도를 줄이지않았으며 멈추지않고 진입하여 통과하는 사이 멈춰있는 제 차량의 범퍼를 긁었습니다. 사고 부위는 제 차량은 범퍼와 램프 아랫부분 긁혔고 상대차는 운전석 뒤와 뒷바퀴 휀다부분이 일자로 긁혔습니다. 이 경우 과실은 어떻게 나오나요? 어떻게 과실이 나오든 그 뒤에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과실은 어떻게 나오나요? 어떻게 과실이 나오든 그 뒤에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자형 교차로에서는 직진차량이 우회전차량보다 우선권이 있어 통상의 과실은 질문자측 70%로 예상이 되나 상대방. 충돌부위가 돗부분으로 조정이 될수는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처리방법은 쌍방이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여 보험사가 사고처리 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