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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원앙227
보랏빛원앙22721.12.02

차 대기중 후진차량이 충돌 후 처리없이 이동

안녕하세요.

오늘 퇴근길

이면 도로에서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면도로 양쪽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 차가 이동할수 있게 옆쪽으로 살짝 비켜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제 앞차가 좌회전 하는척하더니 불법 유턴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잘 가겠거니 했는데 제 차 옆을 충돌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차 번호와 충돌 당시 영상은 확보 하였고.

내일 경찰서 접수 예정입니다.

이경우 그 사람이 몰랐다고 하면 뺑소니 성립이 안될까요?

그 후 과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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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에 대한 인지 가능성에 따라 처리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차량과 충돌한 영상 및 충돌로 인한 파손된 부분이 명확하다면 뺑소니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의 종류는 인사사고 야기후 도주 물피사고 야기후 도주 두가지의 경우 있고

    뺑소니의 성립은 인지 입니다.

    다만 뺑소니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지 할수 없었다고 진술함으로

    실제로 뺑소니 성립은 사고이 규모와 조사관 조사 결과로 판단 됩니다.

    뺑소니가 성립되고 인사사고 야기후 도주이면 중과실 사고로 처벌 받게 됩니다.

    또한 물피사고 야기후 도주도 벌금과 벌점이 있습니다.

    다만 많은분들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상대방이 잡히더라도 보험 처리 가능 여부는 상대방 차량의 보험 계약 내용을 보아야 알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경찰 접수 하게 되면 조사 후에 상대방을 특정하게 되고 그 이후에 가해자가 든 보험에서 보상 받으면 됩니다.

    그 전이라도 다치셨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 경찰에 접수하셔도 됩니다.

    뺑소니의 적용은 가해자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적용은 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후에 보험 처리로 끝나면 되는 것을 경찰에 정식 접수가 되어 교통 사고의 가해자로써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