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피해 및 인정 사례 문의 드립니다

차량 정차 후 출발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2차선 차량이 무리하게 3차선으로 변경을 시도하였고

그 상황에서 사고 위험을 느낀 제가 클락션을 1회 울리고 그 직후 4차선으로 차량을 이동하였습니다

이동 후 상대 차량이 밀어붙이는 행위를 1차례 하여 속도를 내 앞쪽으로 피했으나

4차선 앞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어 저 또한 잠시 정차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차선 변경을 하였던 차량이 2차 밀어붙이기와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속도를 줄여 정차 후 출발을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처음 1차 밀어붙이는 상황을 피하는 과정에서 차가 심하게 덜컹거렸고 그 상황에서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차량 내부에 부딪친 상황이며 운전자 역시 피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등에 통증이 생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보복운전 신고와 고소가 가능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 기재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관련 영상들을 확보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보복하고자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교통 cctv 등 확보가 필요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요청하여 영상을 확인하긴 어렵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