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복운전 피해 및 인정 사례 문의 드립니다
차량 정차 후 출발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2차선 차량이 무리하게 3차선으로 변경을 시도하였고
그 상황에서 사고 위험을 느낀 제가 클락션을 1회 울리고 그 직후 4차선으로 차량을 이동하였습니다
이동 후 상대 차량이 밀어붙이는 행위를 1차례 하여 속도를 내 앞쪽으로 피했으나
4차선 앞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어 저 또한 잠시 정차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차선 변경을 하였던 차량이 2차 밀어붙이기와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속도를 줄여 정차 후 출발을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처음 1차 밀어붙이는 상황을 피하는 과정에서 차가 심하게 덜컹거렸고 그 상황에서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차량 내부에 부딪친 상황이며 운전자 역시 피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등에 통증이 생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보복운전 신고와 고소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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