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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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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교통 카메라나 CCTV자료 요청할 경우에 과실높은 사람은 처벌받나요?

교통사고로 교통 카메라나 CCTV자료 요청할 경우 과실이 높은 사람은 처벌받게 되나요?

사고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자료요청은 무조건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교통 카메라나 CCTV자료 요청할 경우 과실이 높은 사람은 처벌받게 되나요?

      사고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자료요청은 무조건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과실이 높다하여도 요구하는 것 자체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한 경우 과실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조사된 사고조사의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중과실의 경우등 위법사항이 있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법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정도의 행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료 요청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 시에 과실이 높은 사람은 법규 위반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됩니다.

      특별한 법규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단순히 공공 cctv인 경우 정보 공개 포털에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관리하는 구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은 경찰서에 교통사고 사고접수가 되어야 경찰조사관님들도 CCTV 등을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자동차사고로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시게되면 인피가 있는경우에는 과실이 높은 쪽 즉 가해자 쪽에만 처벌이 들어가게됩니다.

      피해자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는 다른 처벌은 없으십니다.

      사고접수를 하지않고 단순히 자료요청만 하시는것은 어려울 듯합니다.

      잘잘못은 가리신다는 말씀은 가피해자를 가리기위해서라면 접수하셔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