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를 냈을 때 고의사고 입증은 교통조사계가 하나요? 아니면 가해자가 해야하나요?
cctv같은것이 경찰에게 있다면 경찰이 고의사고를 입증해주나요 아니면 가해자가 소송등을 하여 입증해야하나요? 고의사고 입증 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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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상대방이 사고를 냈다는 것에 대하여는, 고소나 신고한 자가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을 통해 고의로 낸 사고인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