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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른 사람차 운전중 사고를 냈어요.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사고로 힘드실텐데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본 사항에서 선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이 종합보험이고 타차운전자특약이 가입되있다고 하시면처리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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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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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은 교통사고로 많이 힘드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산정 기준은1. 위자료 (부상등급별위자료 염좌는 15만원)2. 휴업손해 가. 산정밥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합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해당액을 지급합니다.산식 :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3. 기타손해배상금 (통원1회당 8,000원)4. 향후치료비4번은 약관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합의금과정에 포함되어있는 항목입니다. 1,2,3번 내용은 보험약관기준 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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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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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변호사 음주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운전사고라고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을 필수적으로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우선 가해자라 1차적으로 형사합의를 해보시구요 어느정도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인지 파악해보시는게가장 중요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되면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합니다. 실익은 판단하셔서 하시면 좋아요예를들어 변호사선임비용이 100만원이다는 가정하에 100만원정도 상대방과 협의점 차이가 나면혼자진행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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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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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진 오토바이가 넘어졌는데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진동에의해서는 사실 쉽게 넘어지기는 힘들죠자세한건 블랙박스르 통해 아는게 가장 좋은데 경찰조사관님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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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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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담당 보험사가 진단받은 병원이름을 알려주지않으면 접수가 안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명을 알려주는것과 대인접수가 어려운거라는 별게의 문제입니다.다만, 어디서 병원치료하셨는지는 당연히 보험사에게 알려주셔야 보험사 담당자도 치료하시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병원에다 치료비지불보증서도 보내드리고 해야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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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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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교통사고 질문을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때문에 많이 현재 걱정이 많으시죠우리나라는 보행인에 대해서 교통사고의 경우 약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항상 차량이 많이 불리하게 적용됩니다.무단횡단이라고 하더라도 전방주의의무가 존재하게됩니다.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보험의경우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있으신 부분 부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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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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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특례법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사고때문에 걱정이 많으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피해자의 부상이나 어느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형사책임이 별도로 발생하였다고하면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시게 됩니다.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운전의 경우에는 보험사에 사고처리부담금을 납부하셔야 겠지만 그 상황은 아닐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우선 형사책임관련해서는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금 지원특약을 먼저 확인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번 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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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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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수리시 연차소진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사고로 인해서 힘드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쉽지만, 차량수리의 경우에는 별도로 연차소진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개인용차량의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렌트미사용시 교통비)영업용차량의 경우 수리비와 휴차료가 지급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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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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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미접수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사고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텐데 힘내시길 바래요현재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끝까지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안하게 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피해자가 처벌 받는 것은 없습니다. 가해자는 교통사고 처리진행 되면 과태료나 벌점이 부과됩니다대인미접수에 대한 처벌이 아니고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대인 미접수를 한다고해서 형사책임대상이 되지는 않으시구요 만약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일 경우에는형사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마디모 결과에 따라서 신고한게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마디모결과가 나오시면 그에 맞게 대응하시면되고 보통 상해가 없다고는 나오기는 힘들고 보통 상해발생가능성이 낮다고 나오는 경우가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부상1명인지 부상0명인지 한번 확인해보셔요그리고 우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나오면 진단서와 같이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보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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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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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에 사람이 지나가면서 기스를 냈는데 어떤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선생님 긴글 우선 확인 해 보았는데 여러가지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겠네요..우선 사람이 스크레치 낸 것은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강제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손해배상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 보셔야 할 것같아요두번째로 차량에 의해서 파손된 부분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접수를 거부한다고하면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통해서 진행 한 번 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아니면 선생님 자동차보험사에 전화해서 자차로 선처리 진행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 할 수있는 방법을 상담먼저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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