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 질문을 드려요...
제가 운전자였고,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와 충돌하여, 현재 보행자는 전치 14주의 피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횡단보도 적색신호(보행자신호)에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와 사고가 난 부분인데,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제가 불리해지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필히 진행해야 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때문에 많이 현재 걱정이 많으시죠
우리나라는 보행인에 대해서 교통사고의 경우 약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항상 차량이 많이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무단횡단이라고 하더라도 전방주의의무가 존재하게됩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보험의경우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있으신 부분 부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차량이 정상 진행중 보행인이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님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님이 걱정하는 적색신호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라는 사유로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14주의 상해를 입었고 추후 회복불가능한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교통사고특례법상 중상해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처리 결과를 보시고, 조사관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 때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적색불에 무단횡단을 한 것이라면 상대방 과실이 70%이상 나올 것 입니다.
중과실 사고는 아니나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경우 중상해 사고 여부가 중요합니다.
중상해 사고시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중상해 사고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그 외 사항은 종합 보험 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질문자님께 안전 운전 불이행에 관해 무죄가 나오게 되면 쉽게 종결이 되는 것이나 경찰에서 상대방의 무단
횡단이고 전혀 피할 수 없는 사고인데도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과 벌점 부과하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통고 처분 거부하고 즉결 심판가서 유, 무죄를 다투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14주의 중상인 경우 중상해로 판단이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