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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전치 14주의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가 전치 14주의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사고 발생당시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이 아니었고,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단횡단 보행자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상이 심각하여 형사 입건될 것 같다 하는데, 형사입건 되게 될까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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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 3조에 의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사고여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의 조사 결과 질문자님께 안전 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고 피해자가 중상해라 판단이 되면 입건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잘 회복을 하면 보험 처리만으로 끝나고 형사 처벌은 받지 않고 범칙금 및 벌점만 부과될 뿐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상해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듯 합니다.

      상대방이 부상이 심하기 때문에 가급적 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