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피해자가 전치 14주의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가 전치 14주의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사고 발생당시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이 아니었고,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단횡단 보행자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상이 심각하여 형사 입건될 것 같다 하는데, 형사입건 되게 될까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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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전치 14주의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사고 발생당시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이 아니었고,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단횡단 보행자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상이 심각하여 형사 입건될 것 같다 하는데, 형사입건 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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