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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개269
쌈박한개269

12대 중과실 경미한 부상(부상급수 14급)이면 형사합의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왕복 2차선 야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던 보행자를 차로 친 사고입니다. 도로 제한속도 30km/h이고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나지만 40km/h 정도로 내리막 주행중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연락하기 전 보험진행 현황을 보니 다행이도 통원치료에 부상급수 14급, 무장해로 내역이 적혀져 있더라구요.

- 이런경우에도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지,

> 진행한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로 해야하는지

> 진행하지 않는다하면 별도의 합의금은 없는 건지(피해자분께 너무 죄송해서 뭐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 벌금과 벌점은 평균적으로 얼마정도가 부과되는지,

- 약식기소로 진행될 가능성은 얼마정도인지 궁급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이곳저곳 찾아보는데도 판단이 잘 서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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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합의금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피해자의 치료비 일실손해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