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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참고래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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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보험처리가 궁금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서행하다가 사각지대에서 나온 보행자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측에서 처벌을 원하지는 않아 따로 경찰에 신고 없이 치료만 받고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 그런지 추가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치료를 약 2개월 진행하였고, 손해사정사분 말로는 합의금은 선지급, 치료비는 치료종료일 이후 계산되어 구상권 청구가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12대중과실에 해당되더라도 대인 보험적용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치료비가 과다하여 상해급수 염좌에 해당되는 금액 초과분이 구상권 청구가 된다는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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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2대 중과실이라 하더라도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 처리가

    됩니다.

    다만 구상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아 질문자님이 자동차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들어오게 됩니다.

    피해자가 염좌 진단인 경우 상해 급수는 12급이 되고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며 이 금액안에 치료비와

    합의금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한도이기에 치료를 2개월 정도 진행하였다면 120만원을 초과하였을

    것이기에 초과금액과 피해자와 합의된 금액을 더하여 구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책임보험만 처리되는 경우 책임보험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구상 청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