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2대중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보험처리가 궁금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서행하다가 사각지대에서 나온 보행자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측에서 처벌을 원하지는 않아 따로 경찰에 신고 없이 치료만 받고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 그런지 추가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치료를 약 2개월 진행하였고, 손해사정사분 말로는 합의금은 선지급, 치료비는 치료종료일 이후 계산되어 구상권 청구가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12대중과실에 해당되더라도 대인 보험적용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치료비가 과다하여 상해급수 염좌에 해당되는 금액 초과분이 구상권 청구가 된다는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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