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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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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일때 보험금, 합의금

지난주에 횡단보도 내 청신호 보행자(피해자) 오토바이(가해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과실은 0:10이라고 들었고, 진단서는 전치 2주 상해등급은 12급으로 조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하는데, 이러면 합의 시에 보상액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책임보험 상해등급 12급 12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위자료, 합의금이 결정되는건지

아니면 치료비와 위자료 / 합의금은 별개로 산출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항을 부모님 명의 무보함차상해보험 보험청구를 신청하면 추가로 보상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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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2급 120만원까지만 보험회사에서 처리합니다.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가족이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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