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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건물은 몇 년도부터 지어진 건물들인가요?
안녕하세요우리나라는 88년도에 내진관련 법이 제정되어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3만250평) 이상 건물에 한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88년 이후 지어진 6층이상 아파트이면 내진설계가 되어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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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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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첫입주시 꼭 하고 들어가야항것른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제가 실제로 해본 것 중에 만족하는 것은 미세방충망과 줄눈이었습니다.일반 방충망쓸때는 아주 작은 벌레들이 들어오곤 했는데 미세방충망은 거의 못들어온다시피 합니다.그리고 화장실이나 현관 청소할때 타일사이에 백시멘트 때가 잘 지지않아서 힘들었는데 미관상도 그렇고 청소하기도 편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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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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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향과 남서향 중 더 선호되는 방향은?
안녕하세요남서향은 여름에 뜨거운 여름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조금 더울 수 있지만 이쁜 노을을 볼 수있는 장점이 있고,남동향이 아침 햇빛이 잘 들어오고 오후 지는 해는 잘 안들어와서 조금더 선호하는 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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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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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주도에서 주택 매매가 나을까요? 아니면 전세 혹은 년세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실거주라면 지금 집을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이미 전국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져있어서 실거주시면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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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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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보면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린벨트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그린벨트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 따위를 위하여 도시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입니다. 말 그대로 개발할 수 없는 도시 주변의 녹지지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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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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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는 어떤아파트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주상복합아파트는 주거용 공간과 상업용 공간이 한 건물에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로 가장 큰 차이점은 주복은 건축법적용, 일반아파트는 주택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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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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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파트 성공확률이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조합원아파트가 쉽게 진행되지 않으므로 마음이나 자금의 여유가 넘치지 않다면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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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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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목 종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우리나라는 현재 28가지 법정 지목을 정하고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사용용도가 다 다르구요. 토지매매시 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해당 지역 공무원에게 원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더블체크 하시는게 좋습니다.지목의 종류[전] – 전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답] – 답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과] – 과수원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사과·배·밤·호도나무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목] – 목장용지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기 위하여 조성한 초지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임] – 임야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와 간석지등은 “임야”로 한다.[광] – 광천지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다만, 온수·약수·석유류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염] – 염전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대] – 대지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대”로한다.[장] – 공장용지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당해 토지와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학] – 학교용지일정한 구역내의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등은 “학교용지”로 한다.[차] – 주차장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 – 주차장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주] – 주유소용지석유ㆍ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창] – 창고용지물건등의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도] – 도로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또는 2필지 이상의 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로 한다.[철] – 철도용지교통운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궤도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천] – 하천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다만, 그 규모가 특히 작은 것은 “구거”로 한다.[제] – 제방방수제·방조제·방파제·방사제등으로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등을 막기위하여 설치된 둑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구] – 구거용수·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는 “구거”로 한다.[유] – 유지일정한 구역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양어장·연못등의 토지와 연·왕골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양] – 양어장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수] – 수도용지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수도관의 매설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공] – 공원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로 지정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다만, 도시공원법에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묘지”로 한다.[체] – 체육용지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내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 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체육도장등,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카누장등,산림을 이용한 야영장등의 토지를 제외한다.[원] – 유원지일반공중을 위하여 위락·휴양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 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종] – 종교용지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예배·법요·설교·제사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한다.[사] – 사적지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다만, 유적·고적·기념물등이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등의 구역 안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묘] – 묘지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잡] – 잡종지갈대밭, 물건을 쌓아 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 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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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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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리 및 리모델링 비용 양도소득세 반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샤시, 확장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 등의 내부시설 개량을 위한 공사비는 인정되지만 벽지교체, 싱크대 또는 주방기구 교체, 타일 및 변기공사 같은 인테리어비용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수증을 잘 챙겨놓으시고 간이영수증이더라도 향후 금전거래 내역 증빙 가능하면 반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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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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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시티 구축과 도시 혁신의 모습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스마트 시티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의 효율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주요 요소에는 이미 많이 깔려있는 고속 인터넷, 센서 네트워크, AI 기반 데이터 분석, 자율주행차 및 스마트 교통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이미 우리는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 바르셀로나의 스마트 쓰레기 관리도 이러한 혁신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혁신은 급증하는 도시 인구와 자원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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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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