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건물은 몇 년도부터 지어진 건물들인가요?
요즘 뉴스들을 보면 전국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더라고요.
예전처럼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안전 불감증마냥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최근 이어진 우리나라 건축물들 이슈때문에 괜히 더 불안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건축뭉릐 경우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것은 몇 년도부터 지어진 것들인가요?
진도7을 기준으로 현재 설계하고 있는데1988년 아파트에 처음으로 도입해 현재는 3층 이상 또는 500제곱미터 이상에는 필수로 적용하고 있고 도한 높이가 13m이거나 처마 높이가 9m 이상인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를 넘거나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지진구역 안의 건물, 국가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하는 박물관, 기념관으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도 적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의 경우 이전부터 내진설계 의무등이 있었으나, 계속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대상건축물의 대상이 확대되었고 2015년부터 3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이상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필수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그에따라 2015년 이후 지어진 해당 층수, 면적초과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88년도에 내진관련 법이 제정되어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3만250평) 이상 건물에 한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88년 이후 지어진 6층이상 아파트이면 내진설계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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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에 도입되어,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 이상의 건축물이었으나, 1995년에 6층 이상, 1만 ㎡ 이상으로 확대된 뒤,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2015년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80570&cid=58765&categoryId=58768
[네이버 지식백과]내진설계 기준- 지진에 대한 건축안전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이재인)
우리나라는 1988년 부터 내진 설계 의무가 적용이 되었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소급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진이 일어날 경우 오래된 건물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적용은 1988년 8월 25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6층이상 연면적 10만m2 이상 규모의 건축물에만 적용되었으나 1992년부터는 연면적 1만m2이상 규모, 2005년부터는 3층이상 연면적 1천m2이상 규모로 확대 되었고 2017년 이후로는 2층이상 (목구조는 3층 이상) 연면적 200m2이상 (목구조는 연면적 500m2 이상) 높이 13m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1988년 이후에 허가된 건물부터 내진 설계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1988년 이후에 건축되었다고 내진설계가 적용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으며 허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내진설계가 적용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내진 설계는 시대가 변하면서 변경 및 보강이 되며 발전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시점은 1988년입니다. 이 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강화해왔습니다.
주요 시점과 변화1988년: 내진설계 의무화 시작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습니다.
2005년: 의무 대상 확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17년: 의무 대상 추가 확대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추가로 확대되었습니다.
2층 건물도 내진설계가 적용되도록 법령이 강화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진설계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주(2016년)와 포항(2017년)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내진설계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내진설계 여부 확인 방법건축물 대장 확인: 건축물 대장이나 건축허가서에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무소 문의: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무소에 문의하면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지자체 건축과 문의: 건축물의 소재지 지자체의 건축과에 문의하여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내진설계는 198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점차 강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지진 발생 이후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한 건축물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