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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시 시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의한 노동청 신고(진정, 고소) 또는 민사소송제기시 어느정도의 기간내에 신고나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소멸시효?) 가령 3년내에 신고 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라는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만약 기간을 3년이라고 가정한다면, 3년의 기준은 급여든 퇴직금이든 원래 받아야 하는 날짜부터 3년인가요? 가령 1월에 일한 급여에 대한 급여일이 2월 10일인데, 이 금액을 못받았다면 2월 10일부터 3년내에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또한 1월과 2월 급여를 못받았다면(급여일은 2월10일과 3월10일) 2월 10일부터 3년내에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3월10일부터 3년내에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 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되며,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되고,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만약 3년내에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확정판결(노동청이나 법원이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판결을 내리는것)이 나오기전에 3년이 경과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가령 임금체불에 대한 소멸시효가 24년 10월이고, 24년 8월에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전에 소멸시효인 24년 10월이 도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인 24년 10월이 되면, 노동청 신고중인 사항이나 민사소송 진행중인 사건들이 소멸시효에 도달하므로 없어지나요?(제기된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의 효력이 없어지나요?) 즉, 이 소멸가 도달하면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한것이나 민사소송 제기한 것들이 무효가 되나요?민법 제168조에서는 "소멸시효는 1.청구(최고,소송 등을 의미함) 2.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3.승인이 있는 때부터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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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삭감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급여 삭감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집단적 동의도 불가능한 사안으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급여 삭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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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체육대회에서 단체줄넘기할때 발목을 삐끗했는데 산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위와 같은 경우 산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함)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하여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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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의 연락을 받아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퇴직 통보하고 사직을 한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본인 동의 없이 개인 연락처를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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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는법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은 종전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종전의 적용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다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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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설공단에서 무기직으로 일하면 일일알바나 인력소에서 일당받고 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공단 내부 규정상 겸업 금지 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징계 사유로 삼고 있는 경우, 징계사유가 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참고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기업보다 더 엄격하게 겸직을 금지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겸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①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인사혁신처, 복무규정 제25조 참조)." 인사혁신처 복무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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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인데 프리랜서 퇴사권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 수행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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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저 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①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⑤, ⑥, ⑦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 ⑦-1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⑧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자세하게 확인 가능한 최저임금위원회 링크 전달드립니다.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rocess/main.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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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링크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13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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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여름 휴가 유급휴가? 개인연차미사용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기존의 유급으로 여름휴가를 장기간 유급으로 처리하여 노동관행이 되지 않은 이상, 여름휴가는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유무급 처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여름 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하여 법정 기준 이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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