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공단 내부 규정상 겸업 금지 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징계 사유로 삼고 있는 경우, 징계사유가 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기업보다 더 엄격하게 겸직을 금지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겸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①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인사혁신처, 복무규정 제25조 참조)." 인사혁신처 복무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