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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근무직은 시간외 근무 수당을 청구할수 없나요?

저는 기계 장비 운반 설치 하는 업종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명 도비 업종입니다. 그런데 현장근무직은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을수 없다고 들었는데 현장근무를 안할때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병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근무시 시간외 근ㅇ수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현장근무를 하는 경우라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 밖에서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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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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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장 근무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초과근무를 하였다면 시간 외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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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그런거 없습니다

    현장근무하는 인원 또한 연장근로에 대해 당연히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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