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산기업에 근무하는데 사무직군의 경우 시간외 수당이 적용 안돼나요?
지인의 경우 답답하여 문의해요.
생산기업 공무팀에 근무하는데요.
사무직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되더라구요.
정시에 퇴근하는 일은 거의 없다보니 시간외 수당도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주6일 근무는 기본이고 한달에 두번 정도는 7일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근무중 조금씩 다칠경우(골절, 찰과상 등) 산재처리 안해주고 휴가내고 치료하고,
개인보험으로 치료다니면서 출근해야 한다고 해요.
이러한 사항을 회사에 건의하였지만 개선이 안돼고 있다고 해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개선이 되려나요?
선임들에게 물어보니 그만두려면 신고하라고 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