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연차사용 거부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인한 연차사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대략 20인 미만 사업장이며 2일 연차 사용을 하고자 하는데 이틀은 다른 직원들의 업무강도가 올라가니 사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겐 피해가 갈순 있으나 이것이 회사의 매출 혹은 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오지는 않는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판례는 단순히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사요에 대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연차사용을 반려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