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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관수리81
태평한관수리8123.09.21

보통 회사에서 산재처리 잘 안해주나요?

제가 주차요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주위 동료들이 실제로 사고로 다리를 절거나, 휠체어를 타는 등의 부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는 절대 안해주고 대신에 해당 근로자와 협상을 해서 타협을 한다고 하네요.

회사마다 다를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산재처리 잘 안해주나요? 다른 회사 상황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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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만의 휴식시간이 필요해~~~입니다.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일반 정상적인 회사는 산재로 인정 해줍니다.

    다만, 일부회사는 회사의 안전재해로 인정될수 있어서,

    가능한 신고전에 근로자와 합의하려고 하고,

    신고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는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우선 기업체에서 산재처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기업체의 현장이 상당히 위험하고 열악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타 제제나 페널티, 그리고 여러 가지 보험 등이 적용되는 거죠.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말그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다치면 산재처리 하면 노동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할수있기 때문에 잘 안해주려고 하는 회사도 있긴해요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사측입장에선 패널티가 있어서 잘안해주는데 당연한 노동자 권리이니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것으로 사업주가 해주는것이 아닙니다. 주차요원이라고 하셨는데 일하다 다치신것이 명확하시다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서류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소규모 회사일수록 산재처리를 꺼리게 됩니다.

    보험요율이 올라가서 산재보험료가 올라가고 또 관리주체의 집중점검을 받아야 하니 귀찮은 일이 발생하죠.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푸르르름입니다.


    산재 횟수가 많으면 감사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근로자 개인과 돈으로 보상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