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직 단시간근로시 주휴수당은 받을수 없나요?

조그****
2019. 06. 07. 20:41

공공기관에서 실제적으로는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시설관리직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3시간으로 처리해서 시급7000원으로 6시간 월 134시간으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주휴수당도 못받고 당직근무는 월 4회나 5회 하지만 무급입니다

감시단속직은 주휴수당도 못받는거 같은데 단시간 근무자인 저도 주휴수당 받을수없나요?

조달청 용역 파견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감시단속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 질문의 내용상 사실관계가 다소 불명확하여 몇가지를 전제로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회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 적용 승인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유효하게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어렵습니다.

  3. 추가로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현재 시급 7,000원을 지급받고 계신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파견근무자의 경우 임금지급 주체는 파견업체이므로 파견업체에 관련사항을 문의 하신 후 원만히 해결이 안된다면 사용회사에 문제 제기를 하시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0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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