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확실히시끌벅적한해파리
확실히시끌벅적한해파리

알바 수습기간 주휴수당 지급 못 받나요?

월요일 8~9시간 일요일 8~9시간 고정에 +추가로 사장님이 부르시는 날짜를 근무하는데

12월 수습 1달동안은 주휴수당 없이 최저시급만 지급 해주신다고 합니다 원래 수습기간에는 주휴수당을 따로 요구할 수 없나요..? 요구해야한다면 어떻게 말씀드려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 8~9시간, 일 8~9시간 이라면 주 16시간이상 근무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으나, 사전에 사용자랑 얘기해보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에 2일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틀만 일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