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주휴수당 지급 못 받나요?
월요일 8~9시간 일요일 8~9시간 고정에 +추가로 사장님이 부르시는 날짜를 근무하는데
12월 수습 1달동안은 주휴수당 없이 최저시급만 지급 해주신다고 합니다 원래 수습기간에는 주휴수당을 따로 요구할 수 없나요..? 요구해야한다면 어떻게 말씀드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 8~9시간, 일 8~9시간 이라면 주 16시간이상 근무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으나, 사전에 사용자랑 얘기해보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에 2일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틀만 일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