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장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주 반 동안 하루 8시간(9-6) 근로예정입니다
12월 11일 월요일은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2월 4일-8일 근무 주휴수당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질문
1. 이미지 2주 반 정상출근 했을 경우 1,154,400원 / 1,077,400원 중 어떤 월급이 맞는 월급 인가요?
2. 월-금 정상출근해도 다음 주 월요일 출근을 안하면 주휴수당 없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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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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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면, (8시간*13일+주휴 8시간*1일)*9,620원= 1,077,440원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퇴사하는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월요일이 퇴사일이 되어야 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당근로기간 동안 주휴수당은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만 근로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