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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저 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올해 최저 임금은 직군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경영계의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요.

이처럼 우리나라 최저 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①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⑤, ⑥, ⑦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

    ⑦-1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⑧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

    자세하게 확인 가능한 최저임금위원회 링크 전달드립니다.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rocess/main.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상정하고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후 전문위위원회 심사를 하고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의결 후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며 최종적으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노동계, 경영계, 공익계)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노사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투표를 통해 최종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