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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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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연봉삭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서, 임금수준을 종전보다 낮추어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기왕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상여금을 삭감(반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1999.04.15, 근기 68207-857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임금의 삭감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고 임금 삭감이 효력이 있기 위하여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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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시간제 근무시간을 1주단위로 합의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 재량근로제 하에서도 서면합의로 정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서면합의로 정하는 간주근로시간은 1일 또는 1주 단위로 정해야 할 것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주 단위 설정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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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를 주면서 폐업수순을 밟고 있는데 수습직원에게 급여 100%를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규정에 따라 지급 근거가 있는 경우, 폐업 일자 전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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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되기전에 병가로 인한 퇴사시 정년퇴직으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내규에 명문화된 정년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회사 내부적으로 병가 제도가 있다면 병가 후 정년 퇴직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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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2시간을 하고 있는데 휴게시간과 퇴근시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30분 부여된 경우, 9시부터 15시 30분 까지 근무라고 판단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하루 근로시간이 5시간인 경우에도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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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시업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은 요건 중 하나일 뿐이므로, 추가적인 요건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구체적인 실업급여 지원대상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됨. 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됨.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아래 참조. - 초단시간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요건에 충족되어야 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65세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함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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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로 협박하는건 처벌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괴롭힘을 목적으로 인사평가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인사팀 등 내부 신고를 하거나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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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업에서 직원의 연차 발생은 그 기업의 룰에 따르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법률로 1년에 1개 발생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부여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 바에 따라 시간 단위 또는 반일 단위로 부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고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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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개월을 다른 편의점에서 두번 나눠서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다른 편의점인데 고용보험 연동이 가능하나요?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두 사업자 모두 합산하여 산정됩니다.한 8개월 9개월 한것같은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계약만료 등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면 실업급여를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추가 확인 부탁드립니다.자세한 계약만료 시업급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와 함께 회사가 재계약(계약갱신) 등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반대로 계약기간만료와 함께 회사가 재계약(또는 계약갱신) 등을 통해 계속고용할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재계약(계약갱신) 등을 통해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록 기간제근로계약으로서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인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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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해가 바뀔때 연봉인상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취업 규칙에 연봉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연봉 인상 문제는 회사의 자율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연봉을 올려줘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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