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서, 임금수준을 종전보다 낮추어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기왕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상여금을 삭감(반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1999.04.15, 근기 68207-857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금의 삭감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고 임금 삭감이 효력이 있기 위하여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