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급하향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전사 조직개편으로 팀 통폐합이 진행되고 직급이 팀장에서 팀원이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업무 범위 축소, 권한 축소, 커리어 영향에 대한 우려로 되직을 결정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봉은 유지입니다.
회사에서는 연봉삭감이 아니면 실급 대상이 아니라며 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등록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기준이 완화되어, 연봉삭감 이외에도 위 내용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조직개편 공지 및 직급하향에 대한 증빙은 가능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퇴사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될 수 있지만
직급이 강등되었다는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부당하게 직급이 강등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강등에 대하여 다투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직개편에 의한 직급의 하향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이로 인하여 임금이 2할 이상 감소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책의 변경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적어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직급개편이 되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