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회사 내규에 따른 정년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면 정년퇴직으로 퇴사처리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년 시점까지 무급 병휴직으로 처리한 후 정년 시점에 맞추어 정년 퇴직으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무급 병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할 것인지 근로자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