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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수염고래91
개운한수염고래91

병가 중 정년했을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안되나요?

병가 중에 정년이 되셨고 회사측에선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수급하러 고용센터를 방문하니 병가 사유를 물어보며 의사 소견서가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병가와 관계없이 정년을 했고 계약만료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재취업이 가능한지를 전제로 하는거라 소견서가 있어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정년퇴직으로 기재했고 근로자분이 고용센터 방문시 정년퇴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러 왔다고만 했으면 의사 소견서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부터 하세요.

    1)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나 질병 때문에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병원으로부터 질병 치료가 되어 구직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하라는 것인지

    2)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아 소견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는지 알아야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로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해당 질병을 치료 후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병원 진단서가 필요하지만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병원진단서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다가 정년 퇴직한 상태라면, 의사 소견서를 통해 재취업이 가능한 건강상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2022. 12. 31., 2025. 10. 1.>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